*세관공문* 외국인 개인통관 부호 관련

***세관 공문 안내***
목록건 10/1일 입항건 부터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 신고 통제

목록건일 경우 외국인이더라도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가능하니 발급받아 개인통관고유부호로 신고 요망

배제 일반 등 수입신고건은 기존과 동일하게 외국인등록번호, 여권번호로 신고가능 (추후 개선)

불이익 없으시도록 참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