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건 세금계산서 발행관련*
판다포스트
2023-10-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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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대행 진행건 관련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시 구매수수료 한해서만 발행이 가능하며
상품가 및 구매수수료 포함 전체금액으로 계산서 발행은 불가합니다.
상품가 전체액 세금계산서 요청 사유가 매입증빙이라면 수입통관시 세관에서 발행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매입증빙이 가능합니다. (유니패스 조회가능)
(구입내역 CS채널에 요청시 자료제공 가능합니다)
상품가 및 구매수수료 전체금액에 관하여 세금계산서 발행을 원할시 수입통관자체를 판다포스트 사입 사업자로 통관하여야 하며
이점 참조하시어 구매대행 신청시 CS채널에 문의 부탁드립니다 .
참조하시어 업무에 불편함 없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