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소비자 안전강화 (6월부터 시행)
안녕하세요 판다포스트입니다.
대체적 내용은 하기와 같습니다.
1.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유모차와 장난감 등 어린이용품 34개 품목, 미인증 제품을 쓰면 화재-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온수매트 등 전기-생활용품 34개 품목은 KC인증이 없는 경우 해외직구 금지
2. 가슴기용 소독-보존제 등 생활화학제품 12개 품목도 신고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의 해외직구 금지
3. 피부에 직접 닿는 화장품-위생상품은 1천 50종의 사용금지 원료를 포함했는지 검사해 유해성이 확인된 제품은 국내 반입 금지
4. 가짜 물품 반임을 차단하기 위해 해외 플랫폼에 대한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특허청-관세청 보유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차단 시스템 도입
5. 소액 수입 물품 면세제도를 악용해 의도적인 분할(쪼개기) 후 면세 통관을 시도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소액수입물품 면세제도 개편을 검토
6. 개인통관부호 보호 강화
현행 -> 부호 + 성명 or 전화번호 일치
개선 -> 부호+ 성명 + 전화번호 '모두 일치'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