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관, 전자상거래 화물 내 식품 반출 엄격 단속 안내***

안녕하세요 판다포스트 입니다.


중국 세관의 통보에 따라, 식품 출고가 금지되었고, 수출 전자상거래 화물에 식품을 끼워 넣는 행위는 세관 감독 규정 위반에 해당하며, 행정 처벌은 물론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법」 및 「수출입 식품 안전 관리 조치」에 따르면, 신고되지 않은 식품을 끼워 넣어 출고하는 경우 규정 위반으로 간주되어 벌금, 물품 몰수 등의 처벌이 가능하며,

만약 해당 식품이 국가에서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물품이거나, 관세·세관 검사·검역 등을 회피한 경우 밀수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출이 금지된 동식물 제품을 끼워 넣는 경우
수출 등록이 없는 식품 생산기업이 생산한 식품을 출고하는 경우
모두 형사 책임이 추궁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